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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설로 식품 제조 까다로워져

식약청, 관련법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7일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ㆍ가공시설이용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개정사유는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 이용기준 중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제조하는 상호전이방지를 위한 주요점검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반려기준과 보완요건을 설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전이방지를 위한 시설조사시 주요점검사항을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업종별로 설정해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민원업무의 투명화 및 객관성을 제고했다.

또한 시설조사후 안전성평가위원회에 심사의뢰 등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원료의약품중 식품첨가물 등과 품목, 성분, 제조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상호전이에 따른 위해의 개연성이 없을 경우 안전성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했다.

민원서류의 보완은 민원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성분의 전이여부를 확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요청하도록 하고, 서류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정신청시 그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안전성평가위원회 심사를 시설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심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타 민원업무와 형평성을 유지했다.

이용지정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서류검토, 시설조사, 안전성평가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그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