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한약재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한약재 제조업소 4개소, 한약재 도매상 9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해 포장 판매하도록 돼 있는 녹용, 황기, 구기자 등을 불법으로 포장해 판매한 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소는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동구 수정2동 소재 광성약업사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수입 녹용을 원형상태로 납품받아 절편 제조해 규격화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및 판매를 해오다 적발됐다.
한약 도매상인 경남 통영시 태평동 소재 영수당건재한약품은 수입 구기자, 산수유, 황금을 직접 규격품으로 제조해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 왔다.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출고하도록 돼 있으나 황기, 황금 등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소재 동방한약제약(주) 등 2개소도 적발돼 당해 제품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용기나 포장에 판매원의 상호, 포장일자 및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음에도 표시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소재 한성약업사 등 3개소에게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당해 제품 판매업무정지 1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녹용을 규격품으로 절단 포장하지 않고 원형상태로 판매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삼정제약도 적발돼 당해 제품의 판매 업무를 1개월간 정지당했다.
부산식약청 의약품감시과 서갑종 과장은 “최초 한약재 도매상 1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 이중 8곳이 적발되고, 여기서 파생돼 제조업소 4개소와 도매상 1개소가 추가로 적발됐다”며 “한약재의 유통이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