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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결혼식장 식품위생관리 엉망

대전지역 업소 28% 적발…미신고 영업도 3곳 있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신현수)은 4.26~5.1까지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해 충남북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인 장례, 결혼식장내 식품업소 54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신고 영업과 무표시 식품 사용 업소 등 15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미신고 영업이 3건이었다.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대전보훈병원장례식장 및 대덕구 법동 소재 중앙병원 영안실의 식품업소는 2004. 2. 1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충북 청원군 북일면 우신리 소재 초정노인병원 구내식품업소는 1999. 3. 10부터 현재까지 무신고로 영업해왔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 및 음용으로 사용할 때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충남 공주시 소학동 소재 백제장례식장 구내식품업소 등 4개소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업소도 4곳 있었다.
충남 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소재 김치제조가공업소인 고향김치는 ‘포기김치’를 생산하면서 제조원과 소재지만 표시하고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했다.

대전시 동구 가양1동 소재 파라다이스부페는 식품조리시 업소명, 유통 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는 무표시 향신료인 ‘세이지’ 제품을 조리에 사용했고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소재 은진물산(주)은 ‘세이지’ 생산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 없이 만들어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목행동 소재 이화예식장 내 식품업소는 업소명,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새우젓’ 7통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업소와 종사원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업소도 각각 1개소, 3개소 있었다.

충남 천안시 용곡동 소재 신천안장례식장 식품업소는 유통기한이 2~5일 경과한 깐밤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청주잔치방과 충남 아산시 모종동 소재 한사랑장례식장구내 식품업소, 충남 천안시 성거읍 모전리 소재 의전식품업소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조리원이 1명씩 조리에 종사해왔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