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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협상 어떻게 대응하나

관세화 유예 목표…MMA 관리도 쟁점
시장개방의 연착륙 속도 조절이 관건


95년 UR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 시장에 대해 10년간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올 해 관세화 유예가 끝나고 다시 관세화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쌀 재협상은 올 해 이내에 우리나라의 쌀 시장에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개별적으로 양자협상을 벌여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9월 30일을 협상 시한으로 잡고 이달부터 9개국과 릴레이 양자협상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쌀 협상 참가의사를 공식 표명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호주, 태국,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이다.

이중 우리와 협상시 중요하게 위치를 차지할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쌀은 중국산 쌀과의 가격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형편이고 특히 관세화시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 미국산 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은 관세화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협상에 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내 생산 상황에 따른 변동폭이 커 관세화유예로 인한 MMA(최소시장접근물량)만을 수출할 경우 꾸준한 시장 확보가 어려우며, 중국산 쌀의 가격, 품질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세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쌀 재협상의 관건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합의안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쌀 재협상에 대해 관세화 유예가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화 유예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국에게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관세화 유예의 결과로 기준기간 쌀 소비량의 1%를 시작으로 4%(20만 5천톤)까지 MMA를 늘려왔다. 따라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4%보다 높은 MMA를 제공해야 한다.

쌀 협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화 유예로 나타날 쌀 시장 추가 개방의 폭이 관세화시 예상되는 개방 폭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선택사항”이라며 “정부가 관세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쌀 협상이 올 해 말까지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우리에게는 관세화 전환 의무가 발생해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쌀 협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MMA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쌀 협상을 끝낸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MMA 전량을 사료용과 대외원조용으로 사용해 자국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 수입쌀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차단할 수 있었다.

반면에 대만은 미국과 협상 결과로 MMA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MMA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자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MMA에 대한 관리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 협상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UR 타결 이후 우리의 농업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미흡했고 따라서 이번 쌀 재협상을 통해 결국 개방해야 하는 쌀 시장이 완전개방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수매문제, 소득보전문제, 품질ㆍ유통관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 또한 지고 있다.

쌀 재협상은 미ㆍ중 양국의 이해관계, DDA(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결과, 국내 소비자의 쌀 선호도 등 국내ㆍ외의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가변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쌀 협상에 대한 정부의 상황별 대응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