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 협의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4월 27일부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돼지고기는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열처리한 돼지고기 가공품 등의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일본수출은 지난 2002년 5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중단됐으며, 같은 해 11월 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으나 일본국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해 그동안 양국간 여러 차례 협의와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