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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수요모임, 지방순회

건강기능식품법의 개정에 따른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 ‘건강기능식품 토의를 위한 수요모임’이 지방에서도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그동안 거리가 멀어서 참여를 못한 지방소재 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한달 동안 수요모임을 지방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번 지방순회모임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먼저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에서 모임을 갖게 되며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목요일에 개최하게 된다.

지역별 일정은 5.6(목)은 대전ㆍ충북ㆍ충남지역, 5.12(수)은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지역, 5.19(수)은 대구ㆍ경북지역, 5.27(목)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방청을 모임장소로 이용한다.

교육 순서는 제조업 허가신청,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선임 신고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수요모임에 참가를 원하는 희망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민원사무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청은 수요모임을 통해 논의되는 좋은 의견들은 향후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모임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영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3월초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식약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모임으로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약 4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