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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무허가 제조ㆍ무자격자 판매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3.15~4.14.까지 관내 의약품등 제조업소 46개소, 수입업소 20개소 등 총 66개소에 대해 1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12개소(18.2%)에서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식약청은 올 정기 약사감시 계획에 의해 대상 업소를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seoul.kfda.go.kr)에 사전예고했으며,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감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메디세이프화장품이 염모제 라티오10호 등 30품목에 대한 제조관리기록서 작성 및 품질관리를 미실시하고, 라티오12G등 3품목에 대한 무허가 제조 등으로 적발돼 전 제조업무정지6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제조 및 품질관리 불철저로 적발된 업소는 3개소였고 그중 복지산업사, 이레메기칼에게는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3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SMT(주)는 의료용구 ‘적외선조사기’에 대해 제품표준서에 따른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구입해 서울복지병원 등에 판매해 적발됐고, 쏘닉테크는 의료용구인 ‘초음파 자극기’에 대해 일부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그 외에 수입관리불철저 등의 이유로 6개소가 적발돼 당해품목수입업무정지3월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적발업소의 대부분이 품질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부정ㆍ불량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