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중점사항과 계획,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관련 법령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식약청은 관내에 집중된 식품ㆍ의약품 업소 등의 민원고충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며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Smile(고객감동), Speed(빠른처리), Smart(검사업무전문화) 등 3S운동의 적극추진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식품과 관련한 각종 위해정보 등을 수입업체 등에 신속히 전파해 수입식품의 사전예방적 관리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동안 국내ㆍ외 위해정보 수집 등 최신 자료를 모아 ‘수입식품 위해정보 모음집’을 발간하고 이를 수입업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위해정보 모음집에는 수입식품 검사현황, 식품군별 체크 포인트,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 수입식품 검사결과 부적합현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