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등을 무표시 제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부산시와 합동으로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만두류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소 3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ㆍ불량 제품을 중식당, 재래시장, 슈퍼 등에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우리식품 등 4개 업소가 무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완당 부추 만두’ 등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해 만두를 제조ㆍ판매한 업소가 4개소,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유통ㆍ판매한 업소가 2개소였다.
특히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경동식품은 ‘왕만두’, ‘찐빵’ 등의 제품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이스트를 사용했고 게다가 유통기한을 15일 임의연장 표시해 슈퍼 등에 판매해 왔다.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소재 대원식품은 ‘야채 손만두’를 제조해 냉장보관토록 표시하고 자신의 봉고차를 이용해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종업원 건강진단과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업소도 10개소였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대형업체가 아닌 중식당, 재래시장 등에 납품하는 중소규모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며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야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시ㆍ도와 합동으로 소비자들이 유통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의 불법 제조ㆍ유통ㆍ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부정ㆍ불량식품은 1399번으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