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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없애주는 화장품?

화장품, 비누 인터넷 통해 불법광고

인터넷 사이트가 허위ㆍ과대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청장 최수영)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허위ㆍ과대광고 단속결과 화장품등 총 18개 업소 6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업소들은 비누나 화장품 등이 잔주름 및 탈모 예방, 노화방지, 여드름자국 제거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심지어 화장품에 두통 예방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또한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의료용구를 허가받은 효능과 달리 복부비만 해소나 신진대사 활성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다고 광고해온 업소도 적발됐다.

마이님프는 화장품인 ‘로즈마리’ 등 8개 품목에 대해 탈모와 세포 재생촉진으로 피부에 좋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화장품 제조업소인 (주)청담화장품은 ‘청담수 나이트 크림’ 등 18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얼굴의 잡병을 치료하는 특히 기미에 효과가 뛰어난’ 등의 문구를 써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아로마데코는 ‘아로마 오일’ 등 4가지 제품에 대해 ‘뇌세포 활기, 기억력 증진, 무기력 증세에 효과’, ‘두통과 편두통을 없애주며’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주)쓰리탑아이에스는 ‘디지털황토찜질기’를 광고하면서 신경안정과 오장육부기능 강화, 혈액순환 원활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의약품감시과 서갑종 과장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허위ㆍ과대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