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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식품업소 위생 엉망

만두ㆍ빵등 유통기한 임의 연장

대구광역시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48개소에 대해 지난달 22일~31일까지 7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1개업소는 영업소폐쇄(4개소), 영업정지(11개소), 품목제조정지(5개소), 과태료부과(1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달서구 송현1동 소재 ‘부산만두’는 만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4일 연장해 유통시켰고, 달성군 화원읍 소재 ‘가나안 베이커리’는 빵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1일 연장하여 유통시켰다.

‘서울식품’과 ‘신영남만두’(북구 칠성1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만두제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우리밀 제과’(중구 계산2가) 등 5개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북구 칠성1가 소재 ‘성공만두’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했고, 위생모도 착용하지 않고, 제조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1월 및 과태료 70만원,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

‘무궁화 떡집’(수성구 만촌1동)은 냉장원료를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북구 침산3동 소재 ‘샹떼블레드’, 북구 읍내동 소재 ‘신영식품’, 북구 노원3가 소재 ‘신옛날 식품’, 북구 태전동 소재 ‘현대식품’ 등 4개소는 시설물을 무단으로 없앴다가 영업소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학교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11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규격 등을 검사의뢰하였고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