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호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등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