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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공고했다.


이번 자료는 2013년 5월말 기준으로 수입·제조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한 결과다.


식약처는 향후 성분개선 제품이나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어린이_기호식품_목록(2013.5월말)[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