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산균 등 미생물을 배양할 때 암모니아를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산업 활성화와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미생물 배양에 사용되고 있는 산도조절제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암모늄 등에 비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스형태의 암모니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등을 신설했다.아울러 아질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12개 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를 위해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를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며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