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을 요구하는 피켓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현재 여야는 각 당의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결국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있어 법안 통과를 눈 빠지게 기다리던 우리 국민만 희생양이 됐다"라며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다. 특히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돼 있어 큰 실망과 충격, 심지어 믿었던 국회에 칼을 맞은 듯 배신감마저 느낀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김 회장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에 수급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린 나머지 가금 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가금농가는
[푸드투데이 = 홍성욱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대행 이창호)는 17일 세종시에서 다육류외식프랜차이즈, 육가공전문회사 및 외식배달전문회사 등과 오리고기 판매확대를 위한 상호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이창호 위원장 대행과 육공판 박성희·채익수 공동대표, 도담 이복규 대표이사, 다담푸드&헬로통큰삼겹 나동숙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차관보가 축사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오리고기 중량단위 판매정착과 다육류판매식당에서의 오리고기 추가판매 확대 등 2020년 외식산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육류판매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오리고기 메뉴 추가 및 오리고기 판매 1년간 추진, △오리고기 판매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미디어 홍보, △오리고기 판매 및 유통 실적 상호 공유 및 향후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오리고기 소비확대 및 중량단위 판매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이 있다. 본 협약은 오프라인 매장 내 오리고기 추가메뉴 확대와 온라인 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호)는 지난 12일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초복맞이 다문화가족 오리고기 후원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초복 당일에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의 복날 문화가 생소한 다문화가족에게 오리고기의 영양적 가치를 알리고, 오리고기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 향후 오리고기 소비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수원시 다문화가족 50여명을 현장으로 초청해 오리협회장 및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이 직접 오리고기 백숙을 대접하고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훈제오리 900인분(200kg)을 전달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A 함량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육류일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므로 오리고기로 기력을 회복하고 무더위에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보양식으로써 정평이 난 오리고기를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 대표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6월 임시국회 개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지난 1월 여야 4당 간사간 합의를 통해 도출한 ▲쌀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ASF 방역 대책, ▲FTA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시급한 농정현안을 6월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농해수위 여야가 쌀 목표가격, 개편된 직불제의 재정규모에 대해 이견이 컸음에도 향후 처리방향에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무엇보다 먼저 합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재정규모가 정해져야 2020년부터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농업소득보전법 전면 개정추진이 가능하므로 이를 우선처리해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남은 기간은 고작 6개월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3개월 가량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적법화율이 30%에 못 미치는 축산농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