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 식품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영업장의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1심과 2심(이하 ‘원심’)에서는 원고, 3심 대법원에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소개한바 있다. 대법원과 달리 원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이유는 뭘까? 원심에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형벌 법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개인적으로 원심의 이러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심은 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일까?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식품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점차 다양해지는 감염병을 이기기 위한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건강을 지키는 바른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아닐까 싶다. 저출산 시대 더욱 소중해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영양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주기 중 영유아기(만 5세 이하)는 성장 속도가 일생 증 가장 빠른 시기이며, 성장과 발육을 위해 필요한 단위 체중당 영양소의 필요량이 성인에 비해 높다. 또한, 뇌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여러 감각기능이 발달하고 평생의 식습관이 형성되므로 영양섭취가 특히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 아이는 태어나서 모유나 분유를 먹지만 생후 4~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이 필요하다. 출생시 체내 저장해두었던 철분, 칼슘, 구리, 아연, 비타민D 등의 영양소가 생후 4~6개월이면 소모되어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유식을 통해 젖이나 분유를 빠는 기능에서 음식을 삼키는 기능을 익히면서 소화 및 대사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이유식 초기(만4~5개월)에는 유동식(묽은 미음)을, 중기(만6~8개월)에는 데쳐서 거르거나 으깬 반고형식(죽)을, 후기(만9~11개월)
갑은 1972. 3. 5. 피고로부터 영업소 명칭을 ‘○○○’, 소재지를 남양주시, 영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허가신청서의 기재 항목에 영업장의 면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일반음식점에 관하여 영업허가제는 1981. 7. 3. 영업신고제로, 1984. 4. 13. 다시 영업허가제로, 1999. 11. 13. 다시 영업신고제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5. 12.경 갑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다음 2015. 12. 10. 피고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영업소 명칭을 ‘△△△’으로 변경하는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6. 5. 12. 피고에게 위 영업소 명칭을 ‘□□□□’로 변경하는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갑 및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에 관하여 신고한 적이 없었다. 피고는 위 각 신고를 수리하면서, 영업장 면적이 공란으로 된 각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이 임의로 확장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4. 5.
살아가면서 많이 걸리는 질병은 무엇일까? 아마도 요통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생명을 다할 때 까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몇 번씩은 요통으로 고생을 한다. 허리가 아픈 요통의 증세는 같아도 원인을 다양하다. 가벼운 근육통,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압박골절, 일자허리, 척추전만증, 척추측만증,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요통이 온다. 이중 허리디스크가 가장 위협적이다.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일단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디스크를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것이다. 단순한 요통에서는 침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치료법을 생각해 보지만 진단이 나오면 치료법이 한정이 된다. 허리디스크라고 하면 수술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다르다. 허리디스크도 수술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할 것이다. 이미 나와 있는 디스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나 가능하다. 디스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이 심각하여 ’17년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사회적 돌봄 확대로 사회복지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영세 소규모 급식소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나 영양사 배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노인요양원 등에서 부실급식 등 급식안전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관리가 시급하다. 이제는 급식관리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어린이급식관리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노인과 장애인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시범운영한 7개 지자체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에 19개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36개인데 비하면 사회복지급식분야는 이제 시작단계라 하겠다. 소규모 요양원 등의 급식 환경은 어린이급식소보다도 더욱
지난 기고에서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납품하는 양계업자 갑이 평사(평사) 형태의 축사를 설치하고 산란계를 사육하면서 을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제)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동물의약품 엔로트릴을 닭에게 투약하였는데, 계란에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검출되어 납품하지 못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에서 대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줬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다. 첫째, 을 회사가 제조·판매한 엔로트릴은 가축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약품으로, 주된 소비자는 갑과 같은 양계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축 사육업자들이지만 최종적인 소비자는 일반 시민들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축산식품의 잔류 동물약품에 의한 오염 여부는 그에 따른 상당한 책임 문제가 수반되는 사육업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동물약품의 전문 제조·판매업자인 을 회사로서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휴약기간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은 특히 중요하다. 어릴 때 영양 섭취는 두뇌 발달과 직결되며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영유아의 60%이상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낸다. 보육시설에서 아침,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는데 어린이 급식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 100인 이하로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2006년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식약처에서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당시에 식중독 환자의 67%가 어린이 단체급식에서 발생하고 꿀꿀이죽 사태 등 어린이 부실급식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식약처의 국고지원을 받아 시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현장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 어린이급식소다. 어린이급식소가 그 지역의 센터에 등록하면 영양사가 급식현장을 방문하여 위생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어린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고통은 깊어 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서민들에게 외식은 사치이고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텅 비었지만 무겁기만 하다. 정부는 고삐 풀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민생물가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0월이면 물가 상승률이 정점에 이르고 이후 상승세가 꺽일 것이라는 낙관론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물가상승 대책은 국민들에게 감동은커녕 기대감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예측대로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정부의 예상에 좀처럼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을지도 의문이지만 정점을 지나도 상승률만 낮아질 뿐 물가의 상승세는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는다 해도 서민의 피폐한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은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한참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한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자폐증자의 삶을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 변호사는 높은 아이큐를 가져 법조문,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 선입견,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예민한 감정으로 불안해하고, 걷기, 뛰기, 신발끈 묶기, 회전문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폐증의 장단점을 모두 갖고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많은 난관이 있지만 슬기롭게 해쳐 나가는 삶이 묘사된다. 자폐 스펙트럼장애는 무엇인가? 자페증을 자폐스펙트럼장애라고 말하듯,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증세가 많고 증세의 경중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연기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ADHD, 불안장애, 우울장애, 언어장애, 수면, 식이장애, 학습장애 등을 같이 갖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세는 무엇일까? 매우 다양한 증세를 갖고 있다. 지적발달장애, 언어장애, 정상적인 대화의 실패, 흥미나 감정 공유의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의 반응실패,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불완전한 통합, 비정상적인 눈맞춤, 몸짓언어, 얼굴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추석은 한민족의 최대 명절이다. 그러나 올해 추석이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도 명절기분이 도무지 나지 않는다. 웬 일일까? 벌써 3년째 코로나 속에 갇힌 우울한 추석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경기침체 때문일까? 설레는 명절기분이 예전 같지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는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무역 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 경제는 불안하다. 특히, 가파르게 오른 생필품의 물가는 서민의 경제에 큰 타격이 되어 추석을 맞이하는 서민의 가계를 주름지게 한다. 그래도 추석명절인데 조상님에게 정성을 다해 차릴 차례상 위에는 올해 추수한 햇곡식을 올려 마음속 깊이 조상님들을 기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지 못한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고 그간의 소식과 안부를 살피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코로나가 다소 주춤하는 사이에 그리운 얼굴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농촌이든 도시이든 고향을 향해 달려 가보자. 고향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삶의 터전으로 누구나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유무형의 공간이다. 그곳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