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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제정 서명운동

경기지방 사회단체 20만 서명운동 돌입

경기도소속 지방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초·중·고교의 안전한 학교 급식제공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있다.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등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운동본부'는 8일 "다음달말까지 주민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정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양·안산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조례 제정운동도 동시에 추진하는 등 모두 15개 시·군에서 일제히 주민 서명에 돌입한다.

국민발의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급식지원 조례제정운동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20살 이상, 주민의 1/20인 14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이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경기도에 내면 경기도는 6개월 이내에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해 도의회의 조례 심의를 거쳐 조례를 공포해야한다.

운동본부쪽은 조례안에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이 아닌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고품질 햅쌀 등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과 식중독 사고는 물론 이윤추구의 빌미를 제공하는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32만명에 이르는 결식아동지원을 위해 평일은 물론 휴일과 방학중 무상급식의 확대와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도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