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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협, "유통규제법 서민경제 망친다"

생계형근로자 일자리 감소, 농어민·입점상인 피해 가중

농어민 1조7천억원, 중소납품업체 3조1천억원, 대형마트 8조1천억 손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승한, 이하 ‘체인협’)는 20일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개정안이 유통산업을 망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인협은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정부는 물론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이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등을 협의하며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러한 상생 의지를 꺾고 또 다시 ‘대결’과 ‘갈등’의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무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점포 영업을 하루 최대 12시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던 기준도 55% 이상으로 강화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체인협은 앞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가 10쌍 중 4쌍인 상황에서 밤 10시 이후에는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막대한 불편을 겪을 것이며 농어민은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 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약 1조7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중소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들어 약 3조1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영세임대소상인은 약 5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직격탄을 맞는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3%인 약 8조1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유통산업을 규제하게 되면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주요 판매품목이 농수축산물인 가운데 농수축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대형유통업체는 규제예외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유발법 본래 취지와 크게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계는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시도는 좌초되고 다시금 극단적 대립의 결과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상생합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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