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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책임 막중 급여체계 현실화 하라”

강회장, 조리사 역할 명문화·조리개발연구팀 신설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에 관한 공식 의견
    △ 강민수 회장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이번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에는 급식정책담당자들이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 시안은 날로 증가되는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러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을 것이다.

학교급식이 어때야 하고, 이를 위해 누가 나서야 하고, 무엇부터 개선해야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과연 학교급식의 고객이 누구인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의 요구에 대해 만족을 시키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 학교급식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그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급식운영 실태분석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 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사항은 음식의 맛(26.9%), 영양가(18.8%), 위생상태(15.1%), 배식방법(10.1%)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불편사항으로는 싫어하는 음식(44.7%), 배식량(17.0%), 전반에
대한 부담감(16.1%)이었다. 학부모들의 자녀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철저한 위생(32.4%), 질 좋은 식자재사용(23.8%), 맛의 개선(13.0%)등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의 요구사항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깨끗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동안 왜 우리는 이런 요구를 맞추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질문을 바꾸어 해보자.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좀 더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영양사일까, 조리사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현장의 제일선에서 직접 조리를 하고 조리개발을 하는 조리사이다.

이는 일반 음식점을 연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식당에 맛이 없어 손님들이 안 갈 때 식당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식단을 짜고 식자재를 구매하는 사람을 교체할까 아니면, 주방장을 교체할까? 두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요리사를 모셔오든지, 지금의 요리사에게 좀더 좋은 요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만일 그런 개념을 학교급식에 도입한다면,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책임과 권한을 가졌느냐, 어느 집단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낼 것이냐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가장 쉽고 경제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해야 한다.

1. 조리사, 영양사의 역할 구분 및 명문화·제도화

모든 조직의 문제는 역할이 불분명함으로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음식의 맛이 없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위생이 엉망이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영양사인가 조리사인가, 아니면 조리보조원인가? 현재는 애매모호하다. 책임은 영양사이지만 실제 그는 현장과는 유리되어 있다.

집단급식소의 양대 실무자는 영양사와 조리사이다. 실제 이들의 역할과 고유업무를 명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영양사의 역할은 영양관리, 영양교육, 영양상담등 이고 조리사의 역할은 조리 및 조리개발, 급식위생관리, 급식시설 안전 관리, 조리종사자 관리 등이다. 이런 역할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제도화 함으로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주어야 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7조2항에 학교급식 전담직원표기 학교급식법 제7조2항(영양교사및 전담직원의 배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영양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과 조리 실무자인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나.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5항에 학교급식 전담직원 조리사의 업무 표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5항(조리사의 업무) 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및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두는 학교급식전담직 원 조리사는 식품위생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면허를 받은자 이며 다음 각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리. 조리개발 및 검식
2. 전통음식의 개발 및 보급
3. HACCP제도 개발과 실무 적용관리
4. 급식 시설 및 기자재 발주. 검수
5. 조리실 시설 안전 관리
6. 조리실 인력 관리 및 조리관련자의조리교육
7. 식품의 실무자 발주 및 실무자검수
8. 식단작성 협의

2.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2006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을 충원하여 비정규직 영양사 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학교급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시 면허를 설치한 비정규직 조리사도 공히 정규직으로 같이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까지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이다.

학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시 조리사면허, 영양사면허를 설치한 조리사와 영양사에게는 각각의 면허에 대한 수당을 년 100만원 정도 지급할 것을 건의 한다. 단 한 사람이 두 가지 면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각각 고유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주고 면허수당을 신설하면 훨씬 더 책임 있게 학교급식 운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일용직 조리사의 경우 식중독 사고시 면허취소로 책임을 지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현재 조리보조원과 급여체계가 동일하다. 시급히 시정 되어야 할 문제이다.

3. 조리개발 연구팀의 신설

학교급식 지원센타가 예정대로 설립 운영된다면 연구개발부에 전문조리사로 구성된 조리개발 연구팀을 두어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우수한 맛과 아름다운 멋을 학생들에게 바르게 전승해야한다.

가.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고찰
나. 학교급식의 조리과학·표준화
다. 우리나라 음식의 절식과 시식의 학교급식 활용
라. 우리나라 전통음식과 향토음식 연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2년에 제정된 식품위생법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위한 식품안전성 확보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위한 학교급식법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강화되어야한다.

위와같이 학교급식실무자인 조리사와 영양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구분 명기하고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조리개발 연구팀의 활발한 연구로 학교급식이 발전하여 학생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제안하였다.

(사) 한국조리사회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