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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자에 최고 5억원 지원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온 위탁급식업소나 학교급식소도 최고 5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식품접객업 행위에 위탁급식영업이 추감됨에 따라 위탁급식소와 학교급식소 등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및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액은 최고 5억원 이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로, 위탁급식업소는 연리 3%, 학교급식소는 연리 1%조건이다.

개정규칙안은 또 일반, 휴게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를 기존의 업소당 5천만원에서 8천만원(1년 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연리 3%)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개정규칙안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