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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보증금제도 실익 적다

업체들 3년간 302억원 자체수익으로 챙겨

빈병회수나 재활용을 위해 빈병을 가져올 경우 당연히 돌려주어야하는 빈병보증금제도가 소비자가 아닌 업체들의 수입자산으로 챙겨진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롯데칠성등 16개 주류·음료제조업체들이 지난 99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할 빈병보증금 302억원을 회사 자산으로 유입 시킨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빈병보증금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활용촉진 및 쓰레기처리등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음료수제조업자들이 재활용 판매할 때 용량이 190ml 미만의 작은병은 개당 20원, 2홉들이 소주병과 콜라, 사이다병은 개당 40원 맥주병은 50원, 대형 주스병등을 100∼130원까지의 보증금을 가산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여 이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주류·음료제조업체들은 주로 빈병을 수집해오는 수집상들에게 보증금의 70%정도만 지급해주고 나머지를 자체 수익으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