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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 효력 발생

광역시 단위중 가장 빨리 오는 23일 첫 강제 휴무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가 8월 초 개정·공포된 후 지난 9월 7일 자로 30일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돼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구체적 영업제한을 위한 사전예정처분,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에 돌입했다.
 
사전예정처분은 구청장이 영업제한 시간과 한 달에 2번의 의무휴무일을 결정하는 행정적 절차로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결정 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는 처분 예정 내용에 대해 관내 대형마트와 SSM에 10일간의 의견수렴을 마친 후 9월 23일부터 영업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7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대형유통업체 3사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것으로 5개 자치구가 구청장의 재량권 확보 등을 골자로 개정된 것으로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자치구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 문금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추석절을 맞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