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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한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전남 담양군에서 자란 '담양 한우'가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쳤다.
 

담양군은 2011년 6월부터 '담양 한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을 추진, 특허청으로부터 지난 7월 6일 최종적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159호)'을 획득하며 담양 한우가 명품 한우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지리적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로 특허를 받은 단체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담양 한우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따라 '대숲맑은 담양 한우' 브랜드는 물론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담양 떡갈비와 한우생고기 등 먹을거리에 대한 '담양 한우'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단체표장권자인 대숲맑은 담양한우사업단은 '담양 한우'의 브랜드 디자인 '대숲맑은 담양 한우'의 고유 상표권을 인정받게 됐으며 담양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담양군은 앞으로 최고품질의 담양 한우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가축개량사업 추진과 함께 수입사료 폭등에 대비한 양질의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 대숲맑은 담양 한우 브랜드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축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담양읍에 '한우거리' 조성과 '대숲맑은 담양 한우 축제' 등을 통해 브랜드 홍보와 함께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지역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