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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관원,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 487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 이하 품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8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그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243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44개소는 5,46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업태별로는 음식점 244건(50.1%), 농․축산물 187건(38.4%), 농산 가공품 52건(10.7%), 통신판매 4건(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품목으로는 쌀ㆍ배추김치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의 5가지가 299건(61.4%) 적발됐다.
 
품관원 관계자는 "상반기 위반행위가 많았던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장ㆍ유원지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