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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물엿 넣은 ‘가짜벌꿀’ 제조업자 적발

전국에 30만병, 27억원 어치 유통

가격이 싼 물엿을 넣은 가짜벌꿀과 가짜꿀차를 국내산 벌꿀 제품인 것으로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 섞어 ‘국내산 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기도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모씨(40·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국내산 벌꿀과 함께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 등으로 속여 시가 27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식약청 조사결과 유모씨가 제조, 판매한 가짜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마치 국내산벌꿀 100%인 ‘아카시아꿀’ 및 ‘잡화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茶)류 제품인 ‘아카시아꿀차’ 및 ‘잡화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일당은 해당 제품을 2009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총 30만병(1병 당 2.4㎏), 소비자가격 시가 27억원 상당으로 속칭 ‘떳다방’과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에 유통시켜 왔다.

 

이번에 적발된 청림농원FD는 지난해 9월 적발된 ‘청림농원’이란 업체와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림농원 대표인 정모(여·61) 씨는 유씨의 어머니인 것으로 드러났고, 업체 소재지도 같은 곳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이 업체를 적발하면서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짜 다류제품 총 11만 병, 시가 11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혔었다. 사실상 같은 업체 중 하나가 적발된 것이 무색하게도 계속 시중에 판매해 온 셈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앞으로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