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부산시, 2단계로 나눠 25일까지 대형마트·수산시장 전역

부산광역시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해 늘어나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지난 4월11일부터 시행된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산시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 시장 전역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전했다.  

부산시는 먼저 1단계로 7일부터 18일까지 구·군의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는 활어와 선어, 젓갈류,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단속한다.

2단계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와 함께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사전단속예고를 실시한 대형매장 및 업소의 경우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예외 없이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원, 2차 품목별 60만원, 3차 품목별 1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