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잿물과 빙초산으로 부풀린 해산물을 전국 일반음식점과 중식당 등에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양잿물과 빙초산을 희석시킨 마른해삼, 참소라, 오징어 등을 판매한 부산 사하구의 중간유통업체 S사 등 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자중이라고 전했다.
S사 대표 ㄱ씨 등은 부산과 대구의 수산물 가공업체들과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계약을 맺고 양잿물로 부풀린 냉동해삼, 소라, 오징어 등을 전국의 일반음식점과 중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사고 있다.
ㄱ씨와 맺은 OEM 계약에 따라 해삼과 소라를 양잿물로 가공한 대구 ㄴ씨와 빙초산으로 오징어를 가공한 부산 ㄷ씨는 구속됐다.
ㄱ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11일부터 올 3월2일까지 약 4년6개월간 ㄴ씨와 ㄷ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시가 50억원 상당의 냉동해삼, 소라, 오징어 등 가공 수산물 444t을 중간 매입한 뒤 직접 가공한 것처럼 자사 상표를 붙여 유통시켰다는 게 부산해경 설명이다.
부산해경은 피의자들이 행정기관의 단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양잿물 등으로 수산물을 직접 부풀리지 않고 OEM 방식으로 공급받아 유통시킨 탓에 조사하면서 제조업체의 불법 가공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피의자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사업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덜미를 잡힌 것이라고 부산해경은 덧붙였다.
양잿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중화되지 못한 수산물을 먹게 되면, 호흡곤란 및 구토, 쇼크사 등의 위험이 따른다. 이 때문에 양잿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피의자들은 무려 12시간이나 양잿물 속에 수산물 담가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피의자들의 세무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수산물 등 먹거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