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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가격담합 안 한다"

임직원 50여명 27일 '카르텔 예방 실천 서약'

풀무원이 먹거리 카르텔(짬짜미·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금지를 선언했다. 

풀무원은 27일 “국내 식품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공정거래를 위해” ‘카르텔 예방을 위한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수서동 풀무원 본사에서 열린 서약식엔 이효율 풀무원식품 대표, 유창하 풀무원건강생활 대표, 제환주 푸드머스 대표, 남제안 올가홀푸드 대표 등 4개 관계사 대표와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풀무원 임직원들은 8개 조항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서약서의 뼈대는 “카르텔 금지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경쟁사와 접촉을 피하고, 경쟁사와 정보교환의 원칙적인 금지를 통해 암묵적인 담합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카르텔 관련법을 위반하면 퇴사 등 어떠한 조처도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을 했다.

이효율 풀무원식품 대표는 서약식에서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며 “풀무원은 지속가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원칙 아래 공정거래관련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풀무원도 카르텔 관련법 위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카르텔 실천 서약식을 통해 풀무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 문화를 강조했다. 

이날 서약식에 대해 풀무원 쪽은 “각 계열사 임직원과 사업 단위별 책임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을 고취하고, 일상 업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카르텔 관련 법규 위반 위험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를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