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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식품 대표등 2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특수부, 세금포탈·뇌물공여 죄등 적용

인천지검 특수부 배종혁 검사는 13일 식품 재료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포탈하고 학교에 급식을 하면서 교장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경기 부천 소재 T식품 대표 김○○(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로부터 위생검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B여중 전 교장 박모(62)씨와 행정실장 원모(50)씨 등 2명과, 김씨 등에게허위세금계산서를 떼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식품재료 납품업체인 S식품 대표 김모씨 등 22명을 각각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1년 초 인천.경기지역의 30개 학교에 급식을 하면서 22개 식품재료 업체로부터 10억6천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최근까지 2억9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김씨는 B여중 전 교장 박씨 등에게 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58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도 않은 식품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