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서울식약청)은 한약재 ‘규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3일 전했다.
민간협의체는 이달 1일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에 따라 관련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꾸려졌다.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등 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8명이 자발적으로 꾸린 협의체는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한약재판매업소 및 한약재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신규제도 설명 ▲교육물 배포 등이다. 서울 제기동 등 한약재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및 계도활동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