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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한약재 민간협의체 운영'

자가규격제 폐지 혼선 줄이련 관련 협회 자발적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서울식약청)은 한약재 ‘규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3일 전했다.

민간협의체는 이달 1일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에 따라 관련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꾸려졌다.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등 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8명이 자발적으로 꾸린 협의체는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한약재판매업소 및 한약재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신규제도 설명 ▲교육물 배포 등이다. 서울 제기동 등 한약재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및 계도활동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