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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중지란' 유통 단속

농식품부, 25~27일 계란 취급업체 위생점검

‘부화중지란’ 유통 등을 막기 위해 먹는 계란을 모아 팔거나 계란을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란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5~27일 계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전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부화중지란 불법유통 차단 등을 위한 위생 점검 대상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와 ‘알가공업소’. 

위생 점검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33명으로 11개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을 꾸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반은 ▲식용란의 구입처리·판매실태 ▲식용에 부적합한 알의 판매 또는 원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포장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제(4월부터), 계란의 포장판매 의무화(1월부터) 및 유통기한 표시제(4월부터)의 이행실태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처를 취하고, 위반사례는 동업자 협회 및 위생교육기관 등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 실시 등 영업자와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