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잡힌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 ‘붕어’ 등 이바라키현산 수산물 5종을 지난 17일자로 잠정 수입 중단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처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이며, 작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 및 붕어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조처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 등 3개 지역 12개 품목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