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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저녁시간 TV서 햄버거.피자.콜라 광고 다시 본다

식약처, 패스트푸드·과자 등 방송광고시간 제한 완화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 아니라면 광고 가능해"
시행 시기는 내년 초 지나봐야..."의견 수렴 과정 남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TV 송출을 제한했던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를 해당 시간에도 송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2일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열량.저양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송광고 전면 제한에서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광고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녁 시간대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아니라면 피자, 햄버거, 과자, 탄산음료 등의 광고가 가능해진다. 중간광고 역시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양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TV를 시청하는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송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 시간대에는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식품 광고가 금지되며 특히 광고금지 시간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TV 애니메이션 채널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에서 노출이 제한되고 있다. 


대상 식품은 빵류나 과자, 초콜릿류, 캔디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어육소시지, 컵라면,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이다. 또 열량이나 포화지방, 나트륨은 많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품도 포함된다.

 

해당 규제는 시행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해당 시간에는 뉴스 등 어린이가 주 시청자가 아닌 프로그램들이 편성돼 있다. 최근에는 지상파 TV 프로그램 보다 유튜브를 보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더 많다. 방송계는 오랫동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식약처 식생활영양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부처와 기관,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서 쟁점이 없다면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이 가능하다"며 "실제 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로 모유 수유 장려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가 금지된 조제분유와 조제우유의 광고 규제도 완화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