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숯불닭고기’에서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켜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된 ‘가축약품’이 검출돼 관계 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 수입된 중국산 숯불닭고기(charcoal grilled boneless yakitori) ‘니트로퓨란’이 미량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 출고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니트로퓨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였으나, 사람에게 식욕부진,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우리나라에선 사용 금지된 물질이다.
‘니트로퓨란’이 검출된 중국산 숯불닭고기는 2건(39t)으로, 각각 1.7ppb와 4.1ppb씩 검출됐다. ppb란 1g당 10억분의 1단위다. 39t 가운데 현재 약 31t은 회수됐지만, 나머지는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검역검사본부는 ‘니트로퓨란’의 “국내 잔류허용 기준은 ‘불검출’이지만, 축산물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회수된 31t은 검역시행장과 수입 업체 창고 등에 보관중이던 제품이다. 검역검사본부는 나머지 물량도 해당 업체에게 회수해 반송하도록 조처했다.
회수 대상 숯불닭고기 제품은 중국 헤베이성 소재 당산보달보림식품유한공사(Tangshan Pointer-Pulin Food Co., Ltd)가 올 2월25일부터 26일까지 생산한 것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중국 쪽에 검출 원인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업체 생산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또 “향후 수입되는 중국산 수입 식육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키로 했으며, 회수 대상 중국산 ‘숯불 닭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장지에 표시된 수입자 및 판매원으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