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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검사기관 '지정 만료' 임박

식약청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재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을 지난 13일자로 입안 예고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4일 밝혔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한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는 일몰제의 지정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검사기관의 재지정을 결정하기 위한 조처다. 

식약청이 13일자로 입안 예고한 검사기관 재지정 절차에 관한 주요 세부 규정은 ▲검사기관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 ▲검사능력 평가기준 ▲식품 등의 현장평가 기준 등이다. 

지정 만료일이 임박해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검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소를 포함해 총 63개 기관이다. 이들은 모두 지정만료일 60일 이전에 식약청에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1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우수 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일명 Osong LaQAS) 보급 ▲검사 인력의 검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주기적 검사능력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이 2010년 개발한 오송(Osong) LaQAS(Laboratory Quality Assurance Scheme)는 “시험검사 기록물 등 문서 및 실험과정의 표준화, 검사장비 내부점검 실시 등을 규정한 검사업무 품질보증 체계 표준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