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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식품 '아프라톡신 검사' 강화

aT "김치 고추장 등 가공식품 사전검사 바람직"

일본 정부가 가공식품을 수입하면서 ‘아프라톡신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7일 전했다. 

고춧가루, 피너츠 등 아프라톡신 발생 원료만 명령검사를 실시해오던 일본 후생노동성이 4월부터 아프라톡신 발생 원료가 포함된 가공식품까지 명령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지침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프라톡신 발생 원료인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 고추장, 젓갈류 등이 새로 아프라톡신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aT는 앞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아프라톡신 모니터링과 명령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 인력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김치, 고추장 등 고춧가루가 일부(5%이상) 포함된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 내 일본 후생성 인증 국내 공적검사기관에서 수출 전에 아프라톡신 ‘사전검사 시험성적서’를 미리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aT는 권했다.

국내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일본에 도착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시간과 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송도중 대장균 등 미생물이 증가할 염려가 있는 제품은 일본에 도착해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이 요구된다. 

aT 관계자는 “아프라톡신의 사전검사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10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검사결과를 받기까지 약 12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검사기관에서 ‘사전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때 일본 쪽에 통보된 검사기관의 주소와 명칭이 일치해야 하며, 간혹 새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시험성적서 발급 시 인정이 안 되기에 옛 주소로 발급받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처음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수입자가 검사를 해야 한다. 한번 발급된 증명서는 동일제품에 대해 1년간 유효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프라톡신 검사명령 강화에 따른 세부내용은 ‘aT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