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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기준' 개정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청은 13일 현행 기준규격 중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규제나 식품첨가물공전 등과의 부조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한다며 관견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바로 먹는 수산물의 장염비브리오균 기준 개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 ▲일반시험법 개정 등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30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