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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케이크 유통기한 '뻥튀기'

부산식약청, '빵류' 제조 식품업체 대표 4명 적발

부산의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나눠준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부산식약청)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된 ‘파운드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 부산·경남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박모(53)씨는 두양푸드시스템(부산 금정구) 운영자로, 작년 9월부터 적발되기 직전인 올 3월20일까지 반품된 ‘파운드 케이크’ 박스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애초 유통기한보다 7일 늘려 적어 되팔았다. 이런 수법으로 박씨가 불법 변조한 ‘파운드 케이크’는 776개 박스(698.4㎏), 시가로는 540만원 상당이다. 

더구나 박씨는 작년 12월부터 중순부터 3월20일까지 유통기한을 최대 1달이나 ‘뻥튀기’한 1억2000만원 상당의 빵류(케이크, 쿠키 등) 4253㎏을 부산·경남 일대 결혼식장과 뷔페식당 등에 팔아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시 사하구 유일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59)씨도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반품된 ‘파운드 케이크’(사진) 62박스(62kg, 40만원 상당)를 박씨와 같은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4일 연장(변조)해 되판 혐의로 박씨와 함께 붙잡혔다. 

김씨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유통기한을 최장 3일 늘려 표시한 빵류 648㎏(800만원 상당)을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도 박씨와 같은 수법이다. 특히 부산식약청이 김씨가 경영하는 유일식품에서 만든 생크림케이크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음성)되기도 했다. 

부산시 진구 시오코나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49)씨도 작년 11월1일부터 올 3월21일까지 유통기한을 최장 2일 늘려 표시한 빵류 4529kg(4700만원 상당)을 결혼식장과 뷔페식당 등에 팔아 적발됐다. 

또 경남 진주시 다인명과 대표 정모(여·39)씨는 유통기한을 8일로 허위 표시(품목제조보고서 5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작년 10월7일부터 올 3월18일까지 결혼식 답례 케이크 1670박스(1252kg, 1000만원 상당)를 결혼식 하객들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이크 등 691박스를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