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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11일부터 전국 62만개 음식점 대상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수산물 6종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산물로는 최초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도·단속을 시작한다고 9일 전했다.

1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민이 횟감용으로 선호하는 넙치, 조피볼락과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다. 

검역검사본부는 단속기간인 9일부터 8월10일까지 최초 3개월은 지도와 계도에 나서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는 전국 수산물 취급점(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 음식점) 약 28만곳이다. 집중 단속은 프랜차이즈(추어탕, 낙지 전문점 등), 호텔 및 대규모 음식점(100㎡ 이상) 위주로 실시된다.

검역검사본부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추가 확보한 상태다. 

기존 수산물 원산지 전담인력 250여명 외에 본부 소속 동·식물 검역관 약 700여명을 수산물 조사공무원으로 추가 지명하고, 수산물 명예감시원,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도 함께 지도․홍보에 나설 계획이란 것이다. 

검역검사본부는 특히, 이번 지도·단속 기간 55만 회원을 관리하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및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해 원산지 표시 정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