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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리뉴얼비' 본부가 지원

'제과·제빵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피자·치킨도 예정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매장 리뉴얼에 필요한 비용의 20~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거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계속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의 배경으로 공정위는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맹거래 분쟁도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점 수가 2008년 10만7354개에서 지난해 17만926개로 3년 사이에 6만개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실제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은 2008년 291건에서 2009년 357건, 2010년 479건, 2011년 733건으로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맹사업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특히 최근 들어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등의 정착으로 가맹금을 노린 사기성 프랜차이즈 업체는 크게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짚었다. 

먼저 ‘영업지역 침해’는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존 가맹점 근처에 새로운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외식업 분야 가맹점 650여곳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해보니 ‘영업지역 침해’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업지역 침해’에 앞서 가장 큰 불만은 ‘특정제품 구입 강제’였으며, 3~5위는 각각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변경’이었다.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 등에 따른 가맹점 폐업률이 12%에 육박한다고 꼬집었다. 2009년 가맹점 총수 14만1294건 대비 2010년 가맹점 계약 종료 및 해지 건수가 1만7367건이었다는 것이다. 

‘영업지역 침해’와 함께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기존 가맹점에게 이전 및 확장 또는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꼽혔다. 

재계약을 맺지 못하는 가맹점은 거의 2억원에 육박하는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하기 어려운 탓에 가맹본부의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어 ‘매장 확장·이전 및 리뉴얼’이 ‘가맹의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가맹점 창업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가맹점 개설비용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이 평균 1억9000만원, 외식업은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폐점한 가맹점 23곳에 대한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에선 14곳(61%)이 가맹본부로부터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장 리뉴얼 평균주기는 4년 3개월로 매우 짧고, 25평 기준 매장 리뉴얼 비용은 인테리어 6000원만과 간판 1000만원을 합해 평균 7000만원이었다.  

이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제과·제빵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에 대해 지난 2월24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롯데리아,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미스터피자 등 12개 가맹본부 CEO 간담회를 열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CEO 간담회 및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최근 리뉴얼 문제 등으로 이슈가 된 제과·제빵 업종부터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가 9일 발표한 ‘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은 가맹점수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과 CJ푸드빌(뚜레쥬르)2개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그러나 2가지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기존 가맹점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 불허)와 ▲①3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②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③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다. 

매장 리뉴얼에 대해선 5년 이내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내 리뉴얼도 가능하다. 

또 매장 확장·이전 없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인테리어 공사, 간판 설치)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와 간판 설치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요구했으면, 설비 및 집기 교체비용도 2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매장 확장·이전 리뉴얼도 가맹점이 원해야만 확장·이전이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을 하면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밖에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고,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제과·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 마련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반기 중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