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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 중급과정 교육

식약청, 영업자 전문성 강화 위해 5월9~11일

건강기능식품 인정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5월9일부터 1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 (중급)과정’ 교육을 충북 청원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 준비 중인 산업계 및 학계 연구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 및 실무 중심의 영업자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주요 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이해 ▲기능성 원료 허가·심사 과정 이해 ▲기능성원료 평가 및 토론 ▲다양한 사례연구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제품 개발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주요 생산국가 등 국내외 현황 등을 파악·분석하여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관련 사항은 건강기능식품기준과(043-719-2451~63)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약청 주요정보 바로가기:건강기능식품→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기준 영업자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고급 과정은 10월 개설돼, 실무 중심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