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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에 '국가우수브랜드' 붙인다!

환경부,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20일까지 공모

국내 먹는샘물 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 ‘국가우수브랜드’를 붙이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5일 국내 먹는샘물의 브랜드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KOREA Excellent Water) 부착’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일본 지진 등의 여파로 국내 먹는샘물 수출이 급증하는 등 수출량이 수입량을 앞서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가로 수출되는데 따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으로 (시범사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브랜드를 붙여 국내 먹는샘물 수출 기업이나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늘리려는 사업인 셈이다. 

작년 먹는샘물 수출량은 6만5459t으로 수입량 1만1075톤t보다 5.9배나 많았지만, t당 단가는 수입 제품이 781달러로,  수출 단가 280달러보다 2.8배 높았다. 
 
환경부의 계획은 수출용 먹는샘물 생산업체 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출용 먹는샘물에 ‘대한민국 환경부 지정 우수 먹는샘물(ROK MOE-Certified Excellent Water)’이란 이름과 ‘국가우수브랜드 로고’를 붙일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승인일로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먹는샘물 업체를 2일부터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공모한 업체 가운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먹는샘물 수출실적이 있으며, 향후 1년 이상 먹는샘물을 수출할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다. 

최근 3년간 ‘먹는물관리법’을 어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일반세균 및 심미적 영향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을 받은 업체는 자격이 없다.
 
시범사업 대상업체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소비자단체 추천위원 등으로 ‘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 심사위원회’(5인 이상 10인 이내)를 꾸려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평가 기준은 제품경쟁력(50점), 재무건전성(20점), 수출역량(20점), 브랜드 관리능력(10점) 등 100점 만점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부착 전후의 매출액 증대여부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여부 등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할 점을 보완해 향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