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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오메가3' 등 유통기한 '뻥튀기'

건강기능식품 5종 2~15개월 늘려 전국 병원에 판매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을 최대 15개월까지 ‘뻥튀기’한 뒤 전국 의료기관 등에 판 수입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식약청)은 6일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경기 안양시 ‘(주)골든라이프코리아’ 지모(41)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조사 결과, 지씨는 작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여간 골든라이프코리아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5종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늘려 전국 병·의원 등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가 유통기한을 불법 변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항산화골드(골든씨에이치뉴트리바이트)’ ‘프리미엄 오메가-3’(사진) ‘철분22’ ‘엽산400’ ‘메가 디티엑스(크롬보충제)’ 등이며, 수입·판매원은 모두 ‘(주)골든라이프코리아’로 제품 포장에 표시돼 있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제품 약 2000개(판매가격 약 7000만원)가 전국 병․의원 등에 팔린 것으로 확인했다. 또 팔려고 보관해오던 소비자가격 기준 6억원 상당의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1056개를 압류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하도록 조처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