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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농산물품질관리원, 집단급식소 안전 위해 시범사업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4월부터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이 4일 밝혔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외식산업 발전으로 농식품 식자재 공급업체가 증가해 식자재의 비위생적인 관리, 원산지 거짓표시, 잔류농약 검출 등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농식품 식자재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잠재울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기 때문이란 게 품관원 설명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33조)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 조항에 따라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품,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등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품관원도에서는 학교급식 등에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4월중에 시범사업 대상지역(경기, 충남, 전남, 경북)의 품관원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신청은 올 10월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에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 농식품 식자재 관리업무 전담자를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식중독 등 오염물질에 대한 위생관리는 기본이며,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안전성 분석 및 품질관리 체계도 갖춰야 선정될 수 있다.

신청한 업체는 지정기준에 따른 현장심사에서 위생관리(40점), 원산지 표시(15점), 안전성 분석(20점), 품질관리(25점) 항목에서 총점 80점 이상을 받고,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받게 된다.
 
품관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5000여 업체 중 20개 안팎을 선정해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현판을 붙여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품관원은 “물질적인 혜택보다 ‘대국민 신뢰’라는 신용자산을 증가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품관원은 또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사실을 급식사업에 관여하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단체, 유통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고, 농약분석지원, 규격출하 보조금 우선 지원, 모범업체 표창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지정된 업체는 월 1회 이상 농약잔류 분석실시,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집합교육 등으로 안전한 식자재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지정업체 관리자, 검수 및 분석담당자에 대한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취급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적합여부, 인증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도 뒤따른다.

나승렬 품관원장은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안전한 농식품 식자재 유통으로 단체급식을 하는 학교는 물론 외식업체 등에도 품질 좋은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돼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