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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무원 2명 '뇌물수수' 입건

골프 등 수백만원대 향응·뇌물에 HACCP 부실심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심사관으로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위생불량 식품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충격을 던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중국산 식재료를 대량 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식품업체 대표 장모(57·여)씨를 구속하면서 식약청 공무원 A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입건된 식약청 공무원 2명은 구속된 장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HACCP(해썹) 인증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사고 있다. 

장씨는 2008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2년 3개월간 경기 안성시와 전북 김제시에 식품공장을 운영하며, 호주산 돼지소창에 중국산 김치(속)와 당면, 마늘을 채워 만든 순대와 중국산 김치 113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00여 곳에 납품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식약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장씨가 비위생적인 원산지 둔갑 식품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기 위해 해썹 인증이 필요했던 장씨가 식약청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장씨한테 뇌물을 받아 챙긴 식약청 공무원 2명이 이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식약청 공무원 2명은 장씨가 운영하는 식품공장의 환경위생시설이 해썹 인증 기준에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먹거리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썹 인증을 위해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입건된 식약청 공무원들은 부실하게 심사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를 거쳐 소비자가 먹기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차단해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임에도 관련 공무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식품안전을 위해 해썹 “심사에 엄정한 검증이 요구됨에도, 심사 담당 공무원은 2일이란 심사기간 동안 업체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심사미달 항목을 묵인해주고 향응 및 뇌물을 수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선 식약청 소속 공무원 2명과 함께 안성시청 위생과 공무원 B모(56)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B씨 등에 대해 경찰은 “업체 대표로부터 정부의 해썹 지원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업체가 공장시설 등 구비조건이 미비함에도 해썹 정부지원기금 3억원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600만원 상당의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