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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강화

20일부터 적용…aT, 수출시 사전점검 당부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이 이달부터 강화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4일 중국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자국으로 수입 유통되는 포장식품에 대해 신규 라벨링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출업체의 사전점검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이달 20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라벨링 규정은 2004년 발표된 ‘예포장식품라벨통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기존의 세부내용을 구체화시켜 라벨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게 aT 설명이다. 

바뀐 라벨링 가운데 주요내용으로 aT는 네 가지를 꼽았다. ▲상표를 제외한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로 적고 ▲꾸밈글자는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생산일, 유효기한 표시는 붙이거나 수정, 추가 인쇄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20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고, 만 1년이 지난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aT는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라벨링 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며 “지난해 수입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같은 내용을 이미 공지했으나 적용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수출업계에 다시 알려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