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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비만약 넣어' 팔다 쇠고랑

기타가공식품 '연비환' 장기복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식품에 들어가선 안 되는 ‘비만치료제’를 넣어 ‘기타가공식품’을 만든 뒤 미용실 등에 팔아온 식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경인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Sibutramine)을 넣어 ‘연비환’(사진)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기도 부천의 식품업체 성지에스엘 대표 신모(4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포만감을 높이는 비만치료제다.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재흡수를 억제시켜 식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본래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다. 하지만 개발도중 이 약을 먹은 환자의 체중이 준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비만치료제로 쓰이게 됐다. 식사와 관계없이 6개월 동안 매일 1회 복용하면 상당량의 체중감소 효과가 있고 2년 동안 복용할 경우 감소된 체중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럽의약품청(EMA)이 2010년 1월께에서 시부트라민에 대한 ‘시판 중단’을 권고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시부트라민 함유 제품의 처방과 사용 중지,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시부트라민은 현재 국내 판매가 중단된 전문 의약품이다.

경인식약청 발표를 보면, 구속된 신씨는 중국거주 조선족에게 산 ‘시부트라민’이 섞인 원료(환)를 45g(1통에 약 450알)씩 나누는 수법으로, 기타가공식품 ‘연비환’을 만들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연비환’ 1000개를 만들어 미용실과 피부 관리실 등에 팔아왔다. 경인식약청이 밝힌 판매금액은 1억5000만원 상당.

검사 결과 ‘연비환’에선 1통(45g)당 755.68㎎에 이르는 시부트라민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Desmethylsibutramine)이 10.21㎎ 검출됐다. 

시부트라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은 천연물질에 그 화학구조가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없는 시부트라민 유도체로 합성한 물질이다.

경인식약청은 ‘연비환’을 만든 성지에스엘이 포장지에 표시한 섭취방법(1일 1회 10~15환씩 기호에 따라 냉·온수로 복용)대로 섭취할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보다 2~3배나 많은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은 이처럼 많은 양을 장기간 복용하면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연비환’을 강제 회수 조처하고, 구입한 경우 섭취 중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