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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국물맛 내는 '가쓰오부시'서 발암물질

가다랑어 비린맛 없애는 과정서 벤조피렌 발생

국수의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주로 쓰이는 가쓰오부시 제품 3종에서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식품허용 기준 이상 검출돼 식품안전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부산식약청)은 30일 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처 중이라고 전했다.

가쓰오부시는 가다랑어(생선)의 살을 쪄서 건조시킨 것으로, 기준 이상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은 경남 밀양 (주)대왕의 ‘맛다랑 가쓰오부시’(사진), 경남 김해 대성식품의 ‘하나가쓰오’, 경북 상주 한라식품의 ‘훈연참치’ 3종이다. 

부산식약청 검사결과, 유통기한이 올 6월14일까지(생산량 500g×400봉지)와 내년 3월7일까지(500g×462봉지)인 ‘맛다랑 가쓰오부시’ 2종에선 1㎏당 벤조피렌이 각각 0.027㎎과 0.040㎎ 검출됐다. 1㎏당 벤조피렌 기준은 0.010㎎이다. 

유통기한이 올 11월23일까지(500g×160봉지)인 ‘하나가쓰오’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0.019㎎이고, 유통기한이 내년 1월26일까지(50g×4000봉지)인 ‘훈연참치’에선 가장 많은 0.046㎎이 나왔다. 

부산식약청은 부적합 제품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돼 왔다며,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에서 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데 대해 부산식약청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고온으로 단시간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품목류 제조정지 15일)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해당제품을 제조할 때 적정 온도와 훈연 조건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임을 전했다.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 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