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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 추진, 4월 시범품목 선정 7월부터 판매

올 7월부터 일부 가공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표시돼 판매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공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통기한(Sell by Date)이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소비기한(Use by Date)은 해당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을 가리킨다. 

‘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18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처다.

당시 발표는 유통기한 중심의 현행 식품 표시제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거나 반품하게 만드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유통기한만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부패·변질이 시작되는 ‘소비기한’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식품 폐기 및 구매로 가계 부담이 늘고, 식품업체들도 반품 및 소각·매립 등 부담(2009년 식품 반품 손실 총비용 약 6500억원, 한국식품산업협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통기한뿐 아니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식품 폐기 방지 효과 및 소비자 호응도 등을 파악하여 식품기한 표시제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복지부와 식약청은 설명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4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올 7월엔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4월에 “안전성 우려가 없거나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시범 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안전성 우려가 낮은 품목은 실온(1~35℃)에서 유통되는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사이의 격차가 큰 품목을 뜻한다. 

그리고 7월 판매에 앞서 6월까지 민관합동으로 유통·판매 환경 등을 감안해 안전성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범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시범사업과 함께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소비기한 도입 및 품질유지기한 확대’의 첫 단추를 끼우는 조처로 보인다.  

당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소비기한 표시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해 “단기적으로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품목에 소비기한을 병행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을 감안하여 소비기한 확산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또 “저장기간 중 품질변화가 거의 없어 소비기한과 같은 안전기한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적용 대상 확대”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