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호2번 이상직
출생: 1963년 01월 30일 (만 49세)
직업: 이스타항공 회장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 (전)(주)케이아이씨 대표이사, (현)굿월드자선은행 대표
▲ 선거공약
1.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2. ‘9988’ 중소기업 기(氣)살리기를 통한 경제민주화
3. ‘부자증세’를 통한 경제민주화
4. 새만금 개발청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5. 전북 R&D 특구 지정 추진
1.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상위 10위의 대기업 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 부여
▲ '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명확히 금지함
▲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금산분리' 강화
재벌이 보험이나 증권 등의 ‘금융계열사’를 통해 경제력집중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 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납품단가 부당인하(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등‘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하도록 함
▲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 쇄신
재벌 등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 근절을 위하여 처벌 강화 추진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
2. ‘9988’ 중소기업 기(氣)살리기를 통한 경제민주화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신설, 중소기업정책을 일원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민간부문에 대한 판로 확대 지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80% 수준(2010년 실적 64.1%)으로 확대
▲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문경력 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 활용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미래기업수요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
▲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모태펀드 출자 재원을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6천억 추가 조성)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 IT·SW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2의 IT 전성기 창조
대학원 중심의 교육강화와 현장 실무훈련을 통해 IT·SW 인재를 육성하고 IT멘토링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대학생 인턴기회 확대
대기업과의 불공정 독점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SW인력 및 기술인력 탈취,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등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고객 집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80%까지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가칭)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여 2.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내)은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
3. ‘부자증세’를 통한 경제민주화
▲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
조세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7년에 12.5%(2007년말 수준)까지 축소 : 2017년에
약 8조원 세수증가
▲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
1억 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배제
▲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구간에 25% 세율적용→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 적용,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시 25%의 세율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현재 1인당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을 배제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도 확보
4. 새만금 개발청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 가칭 새만금 개발청 설치
현행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로서의
“청”단위 설치
(“청”의 소속)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확대 개편한 형태가 바람직함
(“청장”의 지위)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관 또는 차관급” 지위 확보
「행복도시건설청」사례와 같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되 작은정부 기조에 맞춰
우선 현재 기획단 수준의 최소규모로 설치
▲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예산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사업 특별회계」를
개발청과 병행하여 설치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세입원으로 설치하고 향후 추가 세입원을 발굴
5. 전북 R&D 특구 지정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완주, 익산 등 3개시 군 일원 5개 지구(67㎢)
전주 28㎢(42%), 완주 21㎢(31%), 익산 18㎢(27%)
○ 기 간 : 2013 ~2026년
○ 총사업비 : 1조 1,150억원(1단계 4,260, 2단계 3,650, 3단계 3,240)
○ 주요 특화분야
지식창조형 농생명·식품 등 그린밸리(Green-Valley)
첨단 녹색성장 주도형 글로벌 탄소복합 소재
▲ 이행계획
○ 1단계(‘13~’17년) : R&D 역량강화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연계(R2B Bridging) 프로그램 운영
기술이전 지원 및 정보제공 사업
청년 CEO 창업지원사업
은퇴과학자 기업기술지원사업 등
○ 2단계(‘18년~’22년) : R&D 특구와 혁신클러스터간 연계
농생명·식품 및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
개방형 연구소(Open Lab.) 지원사업
벤쳐 소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등
○ 3단계(‘23년~’26년) :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전략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농생명 식품 및 부품소재 국제공동연구사업 등